현재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을 얼마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증액 여부는 단순히 임금체불액과 괴롭힘·투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피해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 150만원과 별도로 괴롭힘·투서·CCTV 수집 행위를 이유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해당 행위의 불법행위성, 피해 정도, 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증액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정이 진행 중이고 합의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므로, 추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자료를 정리한 뒤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