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원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2천만원은 3억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치므로, 그 자체로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계산 대상 여부 판단 기준
2. 보증금 2천만원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
3. 보증금 2천만원이 여러 채 중 하나인 경우
4. 계산 구조(기장신고 기준)
5. 함께 확인할 점
보증금 2천만원만으로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과 합쳐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