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고, 평면도는 변경 후 평면도가 기본이며 신고 시에는 변경 전 평면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 사항을 표시한 도서가 핵심이고, 신고라면 변경 전 평면도도 함께 준비하되 행정정보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중 어느 절차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식과 도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