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불이행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면 이후 지급되는 연금은 지급 정지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 의무와 환수·과태료는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겼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환수 금액이나 과태료는 개별 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