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기한과 기본 구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입니다.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일반 과소신고는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40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후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못 미쳐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을 자금 원천이나 취득가액 입증에 활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등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 금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채무 인수 여부, 과거 증여 이력, 수증자 연령, 신고·납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