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으로 인정되면 기존 업무상 재해와 별도로 해당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② 기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요양 중 발생한 사고를 추가상병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32조는 요양 중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통원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 의료사고처럼 요양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문제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이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됩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도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 기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의료사고가 요양과 직접 관련 있는지와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고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