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안에서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요일 순서나 배치 순서를 법으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즉, 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할지 같은 구체적인 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아래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일 순서 자체보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해당 날을 휴무일로 정했는지 휴일로 정했는지가 핵심이고, 그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무급’이라도 성격이 다르면 수당 계산도 달라지므로, 사업장에서 어떤 날로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처럼 법이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과, 사업장에서 약정으로 운영하는 무급휴무일·무급휴일을 섞어서 주7일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순서를 법으로 고정해 두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일과 휴무·휴일의 배치가 연장근로·휴일근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