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된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양 사실과 부모의 독립 생계능력 유무가 핵심입니다.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 이용자의 단순 망상이나 환시로 인한 거부감을 이유로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를 퇴사시키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26-3 근로계약 시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 단위 계약 후 한 달 만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를 상세히 조사하나요?
합창단이 비영리 단체로 운영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