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된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양 사실과 부모의 독립 생계능력 유무가 핵심입니다.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3개월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외부감사조서의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압류를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장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 이동 후 퇴사 시, 함께 부서 이동을 했던 동료의 진술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까요?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6억 원에 대한 1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