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이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합창단이 수익사업(영리 목적의 계속적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식이나 면세 여부는 합창단의 수입 구조, 사업 계속성, 단체 형태,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 종료 통보서에 서명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9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망상과 환시가 있는 3등급 어르신이 특정 요양보호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9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재택근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