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이 어르신과의 관계개선이나 내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와의 통화·문자만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퇴소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지정취소·업무정지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실제로 퇴소 의사를 밝혔는지, 시설 측이 입소계약 해지나 전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어르신의 의사, 입소계약 형태, 시설의 조치 내용, 퇴소 요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통화·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