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9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혔는데도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계약만료 퇴사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가 무조건 되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 본인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종료 경위가 어떤지가 핵심이고,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상실신고 내용 등)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와 상실신고 예정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 종료 통보서에 서명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 7일 근무 시간 중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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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울, 탈의실,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법률 조문을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