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킨이나 거울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그 행위가 독립된 용역 공급인지, 아니면 의류 판매라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마네킨·거울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유형에 들어가지만, 의류 판매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판매 과정의 일부라면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