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생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위생적 관리·유지, 공유주방 사용 기록 유지, 식중독 등 식품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지원, 이용자 위생관리 지도·교육을 수행합니다.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임 시에는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 후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는 위생사·식품제조기사·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관련 학과·학부 졸업자, 또는 외국에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임 시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한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내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할 때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 수행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요건을 직접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격 있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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