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귀책사유)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망상·환시 때문에 특정 요양보호사를 불안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를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특정 요양보호사를 보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를 잘못(귀책사유)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고, 시설 측의 조정 의무와 절차, 근로자의 실제 근무상 사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