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 산정 방식은 일반 과세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정해지며, 영세율이라고 해서 공급가액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지에 따라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 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영세율 적용 시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영세율 적용 시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의 형태(현금·외화·현물)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그리고 공급시기 전후 환가 여부에 따라 산정하며, 영세율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급가액 계산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