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정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가 원칙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만 6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이 아니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같은 분을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