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업에 해당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목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무자격자가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더라도 실질이 중개업에 해당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고, 명칭·표시·광고 위반이나 유사명칭 사용만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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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6억 원에 대한 1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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