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혜택이 공동명의 자체로 생기지 않고, 보유·과세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이득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는 요건과 신청 절차가 충족되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라도 혼인 관계와 거주자 요건 등이 맞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라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핵심 변수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체가 주는 일반적 효과는 세 부담 분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청약 당첨 주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취득세를 줄여 주지는 않지만, 부부가 함께 1주택만 소유하는 구조라면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요건,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신청 기간 준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취득 전에 배우자 거주자 여부와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