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도 원금만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제 차입금 인정 요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무이자 대여 시 증여세 기준
2. 원금만 갚으면 되는지와 별개로, 차입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원금 상환 관련 유의점
정리하면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어떤 기준으로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도 고발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주세요.
장애인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