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가 경감됩니다.
적용 대상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경감 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경감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 정도·질환 종류, 가입자/피부양자 여부, 수급자 미결정 여부가 함께 맞아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감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