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공급(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사업 종류 변경 전 재고, 일부 사업 폐지만 한 경우의 관련 재고,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본 요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 합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그 재화를 사업자가 비사업자로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재화는 동일하게 봅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폐지한 경우 그 폐지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공급시기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폐업일)입니다.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산식(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방식)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재화인지, 취득 시 매입세액이 실제로 공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인지, 사업 종류 변경인지, 일부 사업만 폐지한 것인지에 따라 잔존재화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은 보유 기간(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취득일과 실제 사업 사용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잔존재화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