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화·용역인지,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인지(사업자·국가·공익단체 등)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을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용역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면세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경우
-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축·수·임산물(과일·곡물·채소·생선 등)과 원생산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
-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의사·약사 조제·장의용역 등), 다만 성형수술·피부미용 등 일부 진료용역은 제외
- 허가·인가된 학교·어린이집·학원·강습소 등의 교육 용역
- 도서·신문·잡지·뉴스통신·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등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토지, 금융·보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일부 전문자격사 용역은 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 공익 목적 무상 공급 등
2)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봐야 할 점
- 가공 정도가 크면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생산물 성질을 바꾸는 가공을 하거나, 단순가공식료품을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입 비중이 크거나 수출 등 영세율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일정 기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지금 확인할 것
- 공급하려는 것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 가공·포장·제공 방식이 면세 범위 안인지
- 공급 주체가 국가·지자체·공익단체·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사업자 간 거래인지,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