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한 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금액
대상 기간
어떤 소득을 합산하는지
제외되는 금융소득
확인 절차와 유의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서관 근무 중 본래 휴무일인 15일이 추석 연휴(24일, 25일, 26일)와 겹쳐 유급휴일이 2일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15일이 주휴수당으로 처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인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점유개정 계약 시 매도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법인으로 필라테스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족의 범위에 부모님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