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친족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혈족 중 직계혈족에 포함되어 친족입니다.
법률에서 친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민법 제777조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칩니다. 부모님은 1촌의 직계혈족이므로 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어떤 법률·상황에서 문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말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생계유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정)로 정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친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은 민법상 직계혈족이자 친족이며, 대부분의 법률 판단에서도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친족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