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단기 계약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계약 형식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근무 패턴과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무일·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