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일용근로자 제외)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고, 주된 근무지에서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 신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주된 근무지 제출 및 합산 연말정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방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은,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과,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요청 시 지체 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하는 구조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관련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일반적인 발급 시기나 홈택스 조회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