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포함)는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는 소득 신고 유형(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등), 해당 과세기간 납입 여부, 지역가입자 자격 및 납부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소득처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만 전액 공제되고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구분과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