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선고 당일에 석방된 뒤 바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 1일도 상소심의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가 산입 기준이지만, 선고 당일 석방 후 즉시 상소한 경우처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일 1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금 경위와 석방·상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