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이나 주주 개인의 품위유지비를 대신 지출하면, 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며, 해당 금액은 임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비용으로 줄여 보려던 세금보다 개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비용 부인(손금불산입)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
가산세 및 신고·제출 의무
실무상 유의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