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차손은 자산을 팔 때 실제로 받은 금액(처분가액)이 그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어서 발생한 손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취득·보유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해 둔 가치보다 낮은 값에 처분하면서 생긴 차액입니다.
양도소득세 실무에서는 매각차손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취득 과정에서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과 증빙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반대로, 의무 매입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보유한 채권을 팔면서 생긴 손실이나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할인금액처럼 위 요건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매각차손은 ‘처분가액 < 장부가액’에서 생기는 손실이라는 일반 개념이지만, 세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어떤 자산을,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