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을 대상으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므로, 부산은 이 권역 구분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정보]에 정리된 성장관리권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산은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동구·서구·영도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여부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확인하려는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