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의 가액이 체납액보다 많아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초과 상태가 가분물(나눌 수 있는 재산)인지, 불가분물(나눌 수 없는 재산)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요건과 압류재산 선택·초과압류 금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체납 현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