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수선과 관련된 우체국 소포비는 소포의 실제 내용물과 발송 목적에 따라 계정 과목을 구분해야 하며, 단순히 ‘장비 수선’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과목으로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편료-일반 / 우편료-탁송료(통신비 성격)
운반비
수선비의 성격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확인
정리하면, 문서·정보 전달이면 우편료(통신비) 계열, 물품·부품·장비의 실제 이동이면 운반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에서는 소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발송 목적이 정보 전달인지 물품 이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