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한 재산에 국세 교부청구가 들어오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먼저이고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다음 순위로 징수됩니다.
원칙(압류선착주의)
국세 강제징수로 먼저 압류한 경우와의 비교
배분 실무에서의 반영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점
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탈세 제보 시 증거가 없고 목격만 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세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지역화폐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