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피부양자 전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신청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퇴사 직후 처리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유리한 선택은 본인의 가입 기간, 소득·재산, 가족 구성, 퇴사 경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 제출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