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 보험료를 100% 부담할 때의 절세 효과는 누가 부담하는 보험료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용자(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부담분은 과세소득 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면 근로자에게 과세 이전이 생길 수 있어 단순히 “회사 부담 = 절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효과는 부담 주체와 소득·세율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급여 구조와 과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