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 차량가액 5,300만 원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리비가 5,300만 원의 20%인 1,060만 원을 넘으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인 경우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리비가 그 이하이면 시세하락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차량가액 5,300만 원만으로는 보상 금액을 바로 확정할 수 없고, 출고 연식, 실제 수리비, 수리 가능 여부(전손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전손 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보상 방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