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매세(Sales Tax)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처럼 전국 단일 세율이 아니라, 주(State)와 지방 정부가 각각 세율을 정하고 판매자의 연결고리(넥서스)가 있는 주에서만 징수·납부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핵심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넥서스(Nexus) 발생 여부부터 확인
기준을 넘지 않은 주에서는 판매세를 미리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
넥서스가 생기면 해당 주에 판매세 허가증(Sales Tax Permit)을 신청
신고·납부는 주별 일정에 따라 진행
마켓플레이스(아마존·Etsy 등) 판매와 자사몰 판매는 구분
의무를 놓치면 미등록·미신고·미납 과태료와 이자, 과거분 세금 추징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별 판매세는 ① 주별 넥서스(물리적/경제적) 판단 → ② 기준 초과 주에만 등록·징수 → ③ 구매자 위치 기준 세율 적용 → ④ 주별 신고·납부 → ⑤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직접 판매 구분 관리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준은 주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실제 판매 채널과 품목별 과세 여부, 각 주의 최신 임계값은 해당 주 세무국 자료나 판매세 자동화 도구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