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할 점: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기재해야 하며,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퇴직일과 실제 신고일이 다를 수 있으니, 자격상실일(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