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사유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으면 2년을 넘겨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2년(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한 총기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예외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별표 2의 전문자격 소지자처럼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취업 촉진·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대군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인력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 관련 업무, 특수 경력을 갖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업무, 학교 내 강사·조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 업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 선수·체육지도자, 일정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 등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년 초과 사용 가능 여부는 계약서상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계속 근로한 총기간과 예외 사유의 존재·유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지면 더 이상 2년 초과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속 기간제로 남을 수 있지만, 해당 예외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 사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업무 성격, 계약 체결 경위, 계속 근로 기간, 예외 사유의 소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