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이라도,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증감이 5% 미만이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재계산 요건 중 하나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그 후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비교해 차이가 5% 이상’이므로, 5%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재계산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해 추가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정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납부세액을 빼는’ 문제라기보다, 이미 공제된 공통매입세액을 이후 비율 변동에 따라 다시 조정(재계산)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5% 미만이면 그 재계산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안분계산·정산 결과대로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재계산은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합니다.
재계산 대상이면 건물·구축물은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로 계산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이때 건물·구축물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그 밖의 자산은 4를 초과하면 4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의 취지처럼 5%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재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재계산을 전제로 한 추가 납부·공제 조정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