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생산직이라고 해서 연장근로 산정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직에게 많이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연장근로 ‘시간 계산’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되, 실제 근로형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30인 미만 추가연장 등)에 따라 한도·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로자대표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