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2호)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그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배당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이면 20%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그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있으면 그 제한세율, 없으면 20%를 기준으로 하되, 수익적 소유자 여부나 국내사업장 관련·귀속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국내사업장 유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당 지급 전에 해당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