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만 하고 매매하지 않는 경우, 그 보유 자체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 단계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정리하면, 보유만 하고 배당도 매매도 없으면 소득세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 발생 여부나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