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은 세액공제이며,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최저한세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거나 적용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신고 시점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