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 확정 결정은 본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를 준용하여 신청합니다. 가압류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취하된 경우, 또는 화해로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명령 신청 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가압류 비용 확정 결정은 관할과 신청 요건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태에 맞춰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