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단순히 신고를 늦게 했거나 과소신고한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해 보험료 부담을 피한 경우에만 6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일반)
6년(부정행위)
시효 중단 사유
고지가 유예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착오·지연”인지, “고의적인 숨김·조작”이 있었는지가 3년과 6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