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중소기업 사회보험료·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즉, 비상근 여부 자체보다 해당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임원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산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100분의 1 미만 버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상시근로자로 보되 1명은 0.5명(일정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하는 등 세부 계산 규칙도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