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대출받은 날에 계산된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2억 × 4.6% =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빌린 돈)로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시기는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이익 계산은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 연 4.6%는 2016년 2월 5일 이후 적용된 이자율이므로, 대출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당시 고시된 적정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