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삿대질·고성 등 문제 행동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면, 그 영상만으로는 ‘상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무고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CCTV에 특정 장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오히려 상사의 지시·발언·태도 자체가 영상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상사의 행위를 문제 삼는 신고나 주장의 근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려면 다음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CCTV에 삿대질·고성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무고죄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 다른 증거로 허위성이 뒷받침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신고 내용과 증거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주장 내용과 CCTV 촬영 범위·시간대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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